요 지
사업자가 일반 골프회원권 또는 주주골프회원권을 양도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일반 골프회원권 또는 주주골프회원권의 총 공급가액으로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소비46015-106 1998.05.28)을 참조.
붙임 :
※ 소비46015-106, 1998.05.28
사업자가 일반골프회원권 또는 주주골프 회원권을 양도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일반 골프회원권 또는 주주골프회원권의 총공급가액으로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사업자가 일면 골프장의 주주회원권 매각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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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