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공동사업용 건물의 소유권을 각각 독립적으로 이전 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7.04.14
공동사업자가 사업용 건물을 신축한 후 각각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자 당해건물의 소유권을 분할 등기하여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는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민원인의 질의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회신하였으니 업무에 참고. 붙임 : ※ 소비46015-32, 1996.02.14 1. 질의내용 요약 ○ 건축사 및 건축기술관련사업자등 7인이 각자 자기의사무실을 같은건물에 소유할 목적으로 건물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세법미숙으로 사업자등록을 부동산임대업으로 하였으며 건물이 준공되어 등기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건축물관리대장상의명의 대로 보존등기를 할 수밖에 없어 공동명의로 보존등기를 함과 동시에 각 개긴별(7인)로구분등기를 (동시에) 하는 경우 가. 이구분동기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세를 과세 하는것인지 나. 이를 신축건물을 공유지분변경없이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확정하는 절차로 보아 부가세 과세대상이 아닌지 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국세청장은 “판매목적으로 수인의 공동사업자가 신축한 상가를 출자지분에 따라 분할등기 하는 경우”를 유사사례로 회신하고 있으나 사업목적으로 신축하지 아니한 이건의 질의내용과는 그 내용이 다르므로 재질의함. *참조 (1) 현재의 상황: 청구인 전원이 변동없이 건축시 합의에 의하여 예정된 사무실을 그대로사용 하고 있음 (2) 임대신고: 일부는 자기가 자기에게임대 하는것으로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 하였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