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경정 내용이 사업자에게 도달하기 전까지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음
전 문
[회신]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라 함은 부가가치세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고 그 경정하고 내용이 서류 등에 의하여 사업자에게 도달하기 전까지를 말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에 의하면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부가가치세 환급조사시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라는 규정에 다음과 같은 이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 서면에 의한 경정의 통지를 받기 전까지
이유 : 과세표준과 세액의 경정통지는 서면에 의하여만 할 것이고 따라선 공급자 또는 공급받는자 어느 한쪽이 서면에 의한 경정의 통지를 받기 전까지는 언제나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다.
을설 : 부가가치세 환급기한의 종료일전까지
이유 : 법인세법(제37조)이나 소득세법(제83조)상에는 통지의 규정이 있지만 부가가치세법상에는 세액결정 또는 경정시 통지의 규정이 없어 국세기본법상의 통지규정(국세기본법기본통칙7-2-1..61)등을 유추적용해 볼 때 부가가치세 환급신청시 환급기간(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30일)이 경과할 때까지 환급처분을 받지못한 경우 그 처리기한의 종료일을 경정의 통지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부가가치세 환급기한의 종료일까지만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다.
병설 : 부가가치세 환급조사일전까지
이유 : 부가가치세법상에는 세액결정 또는 경정시 통지의 규정이 없고 실무적으로도 환급거부결정시에는 구두에 의한 통보외에 특별한 서면통보를 하지 않으므로 환급조사를 종교한 날을 결정 또는 경정의 통지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환급조사종료일까지만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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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