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외국법인등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대금을 받는 경우 영세율의 적용 방식

사건번호 선고일 1998.05.29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원화 또는 외화로 직접 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됨
[회신]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원화 또는 외화로 직접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1) 당 사업자는 모피제품을 제조하여 러시아상인(보따리장사)에게 판매하는 업 체입니다. (2) 생산공장은 지방에 있고 생산된 모피제품은 서울사무소에서 러시아 상인(보따리장사)에게 판매하고 있으며, 판매시 여권사본과 물품계약서는 작성하여 보관하고 있고 러시아 상인은 모피제품구입 후 직접 창공기로 가져가거나 화물수송업체에 위탁하여 러시아로 가져갑니다 품수송비용은 러시아상인의 부담으로 하고 있습니다. 당 사무실에서는 제품판매후 외화로 받아 은행에 매각하여 원화로 환전하고 있으며 일부는 외상거래하여 러시아에서 직접 송금한 금액이 외화로 입금되기도 합니다. [질의사항] (1) 위같은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법 제11조 규정에 의거 영세율적용을 받을수 있는지 (2) 영세율적용을 받을 수 있다면 어떠한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하여야 하는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