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과학기술의 연구개발에 제공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재화의 면세적용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0.03.13
과학기술의 연구개발에 제공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재화로서 당해 재화가 관세의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때에는 기본관세율이 무세인 경우에도 부가가치세가 감면되는 것임
[회신] 과학기술의 연구개발에 제공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재화로서 당해 재화가 관세법 제28조의5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의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때에는 기본관세율이 무세인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41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감면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질의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1조 의 본문내용중 “관세가 감면되는 재화”라는 문구의 뜻이 재화자체가 관세법의 감면조항에서 열거하고 있는 관세가 감면되는 재화를 뜻하는 것인지, 아니면 종국적으로 관세를 감면받은 재화로 뜻을 변경하여 한정되게 해석해야하는 것인지 여부. [질의2]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제2항 제3호 및 시행령 제41조와 관세법 제28조 의 5[학술연구용품 감면세]를 제정한 입법취지는 국가에서 과학기술 육성과 연구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정책적으로 제정한 것으로 사료되는바, 관세가 감면되는 재화인지 아닌지의 구별을 관세법에 명시하고 있는 감면조항에 의거하여 적용하는 것이 아니고 관세율표에 의한 관세율(예: 0%<무세>, 2.5% 등)에 따라 관세가 감면되는 재화가 정해지는 것인지 여부. [질의3] 연구용 조사선은 도입 2개월전인 1997.01.01에 관세율이 2.5%에서 0%(무세)로 변경되었으나(과학기술지원 차원에서 세율을 내려줌), 만약 관세율이 무세로 감소되지 않고 계속 2.5%였다면 연구소는 감면율 90%를 감면받고, 부가가치세를 현재 부과고지한 26억여원의 10%인 2억 6천만원만 납부하면 됩니다. 과학기술 육성측면에서 관세율을 내려주었는데 오히려 10배를 더 내야하는 법의 형평에 어긋나는 모순과 문제점이 발생되었는바, 과연 이것이 법을 잘못 제정한 것인지, 법해석 및 적용을 잘못한 것인지에 대하여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관세법 제28조의5 제1항 제6호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제3호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1조 제2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