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의 연구개발에 제공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재화로서 당해 재화가 관세의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때에는 기본관세율이 무세인 경우에도 부가가치세가 감면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과학기술의 연구개발에 제공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재화로서 당해 재화가 관세법 제28조의5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의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때에는 기본관세율이 무세인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41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감면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질의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1조
의 본문내용중 “관세가 감면되는 재화”라는 문구의 뜻이 재화자체가 관세법의 감면조항에서 열거하고 있는 관세가 감면되는 재화를 뜻하는 것인지, 아니면 종국적으로 관세를 감면받은 재화로 뜻을 변경하여 한정되게 해석해야하는 것인지 여부.
[질의2]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제2항 제3호 및 시행령 제41조와
관세법 제28조
의 5[학술연구용품 감면세]를 제정한 입법취지는 국가에서 과학기술 육성과 연구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정책적으로 제정한 것으로 사료되는바, 관세가 감면되는 재화인지 아닌지의 구별을 관세법에 명시하고 있는 감면조항에 의거하여 적용하는 것이 아니고 관세율표에 의한 관세율(예: 0%<무세>, 2.5% 등)에 따라 관세가 감면되는 재화가 정해지는 것인지 여부.
[질의3]
연구용 조사선은 도입 2개월전인 1997.01.01에 관세율이 2.5%에서 0%(무세)로 변경되었으나(과학기술지원 차원에서 세율을 내려줌), 만약 관세율이 무세로 감소되지 않고 계속 2.5%였다면 연구소는 감면율 90%를 감면받고, 부가가치세를 현재 부과고지한 26억여원의 10%인 2억 6천만원만 납부하면 됩니다. 과학기술 육성측면에서 관세율을 내려주었는데 오히려 10배를 더 내야하는 법의 형평에 어긋나는 모순과 문제점이 발생되었는바, 과연 이것이 법을 잘못 제정한 것인지, 법해석 및 적용을 잘못한 것인지에 대하여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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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28조의5 제1항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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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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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1조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