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닭을 도축하여 염지가공(소금에 절임) 후 대리점에 공급하는 경우 면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0.01.12
귀 질의 경우 사업자가 도계장에서 도계하여 염장을 한 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질의 경우 사업자가 도계장에서 도계하여 염장을 한 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금번 저희 (주)○○에서는 도계(닭의 도축)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물(육계)의 판매 시 도계장에서 닭을 도축하여 염지가공(소금에 절임) 후 대리점에 공급하는 경우에 있어서 면세대상여부에 대하여 질의를 드립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