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주류의 구입, 판매

사건번호 선고일 1985.03.25
주류제조자는 유흥음식업자에게 주류를 직접 판매할 수 있음
[회신] 주류제조자는 유흥음식업자에게 주류를 직접 판매할 수 있고 유흥음식업자도 제조자로부터 직접 구입할 수 있다. 상세내용 주류제조자는 유흥음식업자에게 주류를 직접 판매할 수 있음 주류제조자는 유흥음식업자에게 주류를 직접 판매할 수 있고 유흥음식업자도 제조자로부터 직접 구입할 수 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