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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질의회신
주류의 구입, 판매
사건번호
선고일
1985.03.25
요 지
주류제조자는 유흥음식업자에게 주류를 직접 판매할 수 있음
전 문
[회신] 주류제조자는 유흥음식업자에게 주류를 직접 판매할 수 있고 유흥음식업자도 제조자로부터 직접 구입할 수 있다. 상세내용 주류제조자는 유흥음식업자에게 주류를 직접 판매할 수 있음 주류제조자는 유흥음식업자에게 주류를 직접 판매할 수 있고 유흥음식업자도 제조자로부터 직접 구입할 수 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