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의 양도가액중에서 차입금 등 제반 채무액을 공제하고 그 차액을 양도대가로 지불하는 경우 당초 주식의 양도가액이 과세표준임
전 문
[회신]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은 주권․지분의 양도가액이다. 따라서 주식의 양도가액중에서 차입금 등 제반 채무액을 공제하고 그 차액을 양도대가로 지불하는 경우에도 당초 주식의 양도가액이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이다.
상세내용
주식의 양도가액중에서 차입금 등 제반 채무액을 공제하고 그 차액을 양도대가로 지불하는 경우 당초 주식의 양도가액이 과세표준임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은 주권․지분의 양도가액이다. 따라서 주식의 양도가액중에서 차입금 등 제반 채무액을 공제하고 그 차액을 양도대가로 지불하는 경우에도 당초 주식의 양도가액이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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