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차입금 과세표준공제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6.05.06
주식의 양도가액중에서 차입금 등 제반 채무액을 공제하고 그 차액을 양도대가로 지불하는 경우 당초 주식의 양도가액이 과세표준임
[회신]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은 주권․지분의 양도가액이다. 따라서 주식의 양도가액중에서 차입금 등 제반 채무액을 공제하고 그 차액을 양도대가로 지불하는 경우에도 당초 주식의 양도가액이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이다. 상세내용 주식의 양도가액중에서 차입금 등 제반 채무액을 공제하고 그 차액을 양도대가로 지불하는 경우 당초 주식의 양도가액이 과세표준임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은 주권․지분의 양도가액이다. 따라서 주식의 양도가액중에서 차입금 등 제반 채무액을 공제하고 그 차액을 양도대가로 지불하는 경우에도 당초 주식의 양도가액이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이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