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세의 과세표준은 당해 주권 등의 양도가액으로 하며, 양도가액을 알 수 없거나 부당하게 낮은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그 주권 등을 평가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며, 증권거래세의 세율은 1,000분의5로 규정하고 있음
전 문
[회신]
1. 증권거래세법 제7조에서 증권거래세의 과세표준은 당해 주권등의 양도가액으로 하며, 다만, 양도가액을 알 수 없거나 그 가액이 부당하게 낮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그 주권등을 평가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8조 제1항에서 증권거래세의 세율은 1,000분의5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문 1)의 경우 그 양도가격이 부당하게 낮은 가격이 아니라면 과세표준이10,000,000원(5,000원×2,000주)이 되고 여기에 법 소정의 세율(5/1,00)을 적용하면 증권거래세는 50,000원이 됩니다.
귀문 2)의 경우에도 양도가액 3,500원이 부당하게 낮은 가격이 아니라면 귀문 1)의 경우와 같은 방법으로 증권거래세가 산출됩니다.
2. 그리고 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주권에 한하여 양도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인 때 1,000의 0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증권거래세법 제8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우리나라에는 상장사(공개)와 비상장(미공개)의 주권이 있는데 대체로 1주당 액면가는 5,000원 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증권거래소에 상장돼 있는 주권은 매매시 마다 0.5%의 증권거래세를 내고 있는데 액면가 이할 팔때는 증권거래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의1)
비 상장사의 주식을 액면가 5,000원 짜리를 2,000주 팔았다면 얼마의 세금을 내야 되며, 어떤 세법 몇조 몇항의 근거로 징수 하는지의 여부
질의2)
비상장 주식회사의 결산기때 주주변동 사항을 토대로 1주당 액면가 5,000원짜리를 1주당 3,500원에 팔았을 때도 증권거래세를 얼마나 내야 되는지의 여부
질의3)
상장사 주권이나 비 상장사 주권 모두 액면가 이하로 팔았을때 상장사 주권은 거래세를 안내도 되고 비상장주권은 거래세를 내야 된다면 어딘가 석연치 않는 생각이 드는바 귀청의 고견을 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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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세법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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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세법 제8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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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