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거래징수시 단수처리

사건번호 선고일 1992.03.26
10원미만의 단수를 계산하지 않도록 한 규정은 납세의무자가 증권거래세를 정부에 납부하는 때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임
[회신] 10원미만의 단수를 계산하지 않도록 한 국고금단수계산법 제1조의 규정은 납세의무자가 거래징수한 증권거래세를 정부에 납부하는 때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증권거래소가 주권을 양도한 개인으로부터 거래징수 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상세내용 10원미만의 단수를 계산하지 않도록 한 규정은 납세의무자가 증권거래세를 정부에 납부하는 때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임 10원미만의 단수를 계산하지 않도록 한 국고금단수계산법 제1조의 규정은 납세의무자가 거래징수한 증권거래세를 정부에 납부하는 때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증권거래소가 주권을 양도한 개인으로부터 거래징수 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