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은행 지점이 취득한 주식을 대가수수 없이 주주명부상 본점명의로 변경하는 것은 유상양도에 해당되지 않음
전 문
[회신]
국내은행 지점이 취득한 주식을 대가수수 없이 주주명부상 본점명의로 변경하는 것은 유상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납세의무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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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은행 지점이 취득한 주식을 대가수수 없이 주주명부상 본점명의로 변경하는 것은 유상양도에 해당되지 않음
국내은행 지점이 취득한 주식을 대가수수 없이 주주명부상 본점명의로 변경하는 것은 유상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납세의무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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