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의 자기소유 주권을 양도시 증권거래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1.03.13
외자도입법에 의하여 외국인 투자기업에 투자하고 있는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의 자기소유 주권을 국외에서 비거주자에게 양도하였을 경우에는 증권거래세가 과세되지 않음
[회신] 귀 질의 사안에 관하여는 귀 법인이 적시한 재무부 예규의 해석을 따르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22601-428, 1985.04.13 1. 질의내용 요약 1) 폐사는 외자도입법에 의한 외국인 투자기업(국내 지분율 60%, 외국인 지분율 40%)으로서 외국인 투자가(재외 필립핀 교포)가 자기소유의 주권을 국외에서 비거주자에게 양도하였을 경우 증권거래세가 과세가 되는지 몰라 질의합니다. 2) 외국인 투자가(재외 필립핀 교포)가 자기소유의 주권을 양도할 때 주권 매매를 인증하기 위하여 필립핀 주재 한국대사관의 영사 확인을 필한후 재무부로부터 외자도입버 시행령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도 수리되었습니다. 3) 이에 증권거래세 관련 조문을 찾던중 관렵버 예규로 (재산22601-428, 1985.04.13) - 비거주자의 주권 양도시 증권거래세 과세여부 - 『외자도입법에 의하여 외국인, 투자기업에 투자하고 있는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의 자기소유 주권을 국외에서 비거주자에게 양도하였을 경우에는 증권거래세가 과세안됨.』으로 명시가 되있어 폐사의 의견으로 볼때 당 주권 매매는 비과세로 판단되오나 귀청의 답변을 바랍니다. * 첨부 1. 주식매매 계약서 사본9필립핀 주재 한국대사관 영사 확인필) 1부 2. 주식 매각 신고 수리 사본(외관 2254-2056, 1990.10.23) 1부 ※ 재산22601-428, 1985.04.13 외자도입법에 의하여 외국인 투자기업에 투자하고 있는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가의 자기소유 주권을 국외에서 비거주자에게 양도하였을 경우에는 증권거래세가 과세되지 않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