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권을 연불조건부로 양도함에 있어 이자금액을 가산하여 양도대금을 영수하는 경우 이자상당액을 포함한 금액이 과세표준임
전 문
[회신]
주권을 연불조건부로 양도함에 있어 이자금액을 가산하여 양도대금을 영수하는 경우에는 이자상당액을 포함한 금액이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이다.
상세내용
주권을 연불조건부로 양도함에 있어 이자금액을 가산하여 양도대금을 영수하는 경우 이자상당액을 포함한 금액이 과세표준임
주권을 연불조건부로 양도함에 있어 이자금액을 가산하여 양도대금을 영수하는 경우에는 이자상당액을 포함한 금액이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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