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주권에 한하여 탄력세율을 적용할 수 있으므로 탄력세율규정은 당해 주권을 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날로부터 적용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증권거래세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주권”에 한하여 탄력세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법시행령 제5조의 탄력세율규정은 당해 주권을 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날로부터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1)
증권거래법 제8조
의 규정에 의하여 모집 또는 매출한 주권으로서 양도가액이 모집 또는 매출한 가액이하인 주권을 양도시 당해 주권을 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 탄력세율 0/1,000을 적용하며, 다만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하더라도 상장후 최초로 도래하는 배당기준일의 다음날 부터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는바,
2)
증권거래법 제8조
의 규정에 의하여 모집 또는 매출한 주권을 배당기준일이 경과하여 구주화한 다음 증권거래소에 최초 상장한후 1년 이내(상장후 최초 배당기준일이 도래하기 이전)에 당해 주권을 양도가액이 모집 또는 매출한 가액이하로 양도하였을 경우에도 상기 조항에 의하여 탄력세율0/1,000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
| | | | 1년 이내 (배당기준일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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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집, 매출시기 | 배당기준일 | 거래소상장 | 모집,매출가액 이하 양도 |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증권거래세법 제8조 제2항
○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제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