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증권거래세 비과세양도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2.12.01
예산회계법 제7조에 의하여 국가가 설치한 각종의 기금은 증권거래세법 제6조(비과세양도) 제1호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예산회계법 제7조에 의하여 국가가 설치한 각종의 기금은 증권거래세법 제6조(비과세양도) 제1호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함. 1. 질의내용 요약 ○ 증권거래세법 제6조 [비과세양도] 제1호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범위에 예산회계법 제7조 에 의하여 국가가 설치한 각종기금(예 : 국민연금기금)이 포함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증권거래세법 제6조 【비과세양도】 ○ 예산회계법 제7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