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회계법 제7조에 의하여 국가가 설치한 각종의 기금은 증권거래세법 제6조(비과세양도) 제1호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예산회계법 제7조에 의하여 국가가 설치한 각종의 기금은 증권거래세법 제6조(비과세양도) 제1호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함.
1. 질의내용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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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세법 제6조
[비과세양도] 제1호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범위에
예산회계법 제7조
에 의하여 국가가 설치한 각종기금(예 : 국민연금기금)이 포함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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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세법 제6조
【비과세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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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회계법 제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