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비거주자가 국외에서 비거주자에게 주권 등을 양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납세의무

사건번호 선고일 1991.12.21
비거주자가 국외에서 비거주자에게 주권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임
[회신] 외국환관리법상의 비거주자가 국외에서 비거주자에게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영국 회사인 A는 외자도입법에 의한 외국인투자인가를 받아 국내상장법인인 C회사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A회사는 그가 보유하고 있는 C회사의 주식을 또다른 영국 회사인 B에게 장외거래를 통하여 직접 매각하고자 합니다. 주권의 교부와 매각 대금의 지급은 A와 B사이에 국외에서 직접 행하여질 예정입니다. 한편 A회사는 국내에 지점을 두고 있으나 동 국내지점은 위 주식의 보유 또는 매각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질의] 위와 같이 A회사가 국외에서 국내상장법인 C의 주식을 또다른 영국회사인 B에게 매각함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견해가 있는 바, 어느 것이 타당한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설) A회사는 국내에 지점이 있으므로 비록 주권의 교부와 대금의 지급이 국외에서 행하여 지더라도 한국증권거래세 납부의무가 있다. 을설) A회사가 국내에 지점이 있더라도 동 지점이 이건 주식의 보유 및 매각에 관련이 없이 비거주자인 외국의 A회사가 국외에서 또다른 외국법인에게 주권을 교부하고 대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과세권 실행의 한계로 인하여 증권거래세 납부의무가 없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외국환관리법 제1장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