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주권등을 양도하고 잔금을 약속어음으로 받는 경우 양도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1990.12.17
주권등을 양도하고 잔금을 약속어음으로 받는 경우 양도시기로 보는 때는 동 어음의 결제일이 되는 것임
[회신] 주권등을 양도하고 잔금을 약속어음으로 받는 경우 양도시기로 보는 때는 동 어음의 결제일이 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주권등을 양도하고 계약체결일에 계약금은 현금으로 받고, 중도금 및 잔금은 은행도 약속어음(중도금: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만기, 잔금 :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만기)으로 받을 경우 증권거래세법 제5조 (양도의 시기)1항에서 규정하는 매매거래가 확정되는 때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양도의 시기)제3호에서 규정하는 대가의 전부를 받는 때 라함은 어음수취일이 되는지, 잔금에 대한 어음만기일이 되는지의 여부 * 소득세법 기본통칙 2-11-11...27(잔금을 어음이나 기타 이에 준하는 증서로 받은 경우의 양도,취득시기) 잔금을 어음이나 기타 이에 준하는 증서로 받은 경우 어음등의 결제일이 그 자산의 잔금청산일이 된다.(1985.01.01 신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