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주식양도가액을 과세표준으로 증권거래세를 납부하면 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1.11.20
증권거래세의 과세표준을 결정함에 있어 양도가액을 알 수 없거나 그 가액이 부당하게 낮은 경우, 비상장법인 주식의 양도가액은 상속세법상 평가액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회신] 증권거래세의 과세표준을 결정함에 있어 양도가액을 알 수 없거나 그 가액이 부당하게 낮은 경우, 비상장법인 주식의 양도가액은 증권거래세법 제7조 및 동법시행령 제4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증권거래세법 제7조 의 단서 그가액이 부당하게 낮은 경우란 단서조항이 있어 만약 증권거래세법 제7조 의 증권거래세의 과세표준을 결정할 때 주권등의 양도가액이란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6조 규정에 의거 평가법인으로부터 평가받은 가액으로 주식양도가액을 결정하였을때 양도가액을 과세표준으로 증권거래세를 납부하면 되는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 본 법인은 비상장 외국인 투자 중소기업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증권거래세법 제7조 ○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제2호 ○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