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농업용수개발도급계약서 및 하도급계약서

사건번호 선고일 1986.06.13
농업용수개발사업 도급계약서와 동 하도급계약서는 인지세가 면제됨
[회신] 농촌근대화촉진법에 의한 농지개량사업과 관련하여 시행되는 농업용수개발사업 도급계약서와 동 하도급계약서는 조세감면규제법 제81조 제7호(현 조특법 제116조 제1항 제7호)에 의하여 인지세가 면제된다. | [ 질 의 ] | | 당사는 농촌근대화촉진법(제2조 제1항 「가」 내지 「사」에 의하여 시행되는 경천지구 농업용수 개발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건설회사임. 당사와 도급가인 농지개발조합과 도급계약 체결시 조감법 제81조 제7호에 의하여 계약서에 인지세가 면제되는지. 또 당사가 위 공사중 일부를 전문건설업체와 하도급계약 체결시 하도급계약서도 인지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