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준소모사의 과세물품 분류

사건번호 선고일 1987.05.07
코밍(combing)공정이 없는 준소모방적공정만을 통하여 제조된 사류는 방모류로 취급함
[회신] 콤밍(Combing)공정이 없는 준소모방적공정만을 통하여 제조된 사류는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제4종 제1류 제1호 “나”의 방모사로 취급하므로 귀 질의의 경우 “을설”이 타당함. 또한, 동일제조장 안에서 과세물품의 원재료로 사용되는 경우는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출로 보지 아니하므로 귀문의 경우 “갑설”이 타당함.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방적 및 염색가공 제조 수출업체로서 동일지역(동일지번)에 제조장(방적부·염색부)과 판매장이 위치하고 생산품목은 일반적으로 상거래상 준소모사라 칭하는 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특별소비세법 제9조 제1항과 동법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반출신고 및 동법 제20조 규정에 의거 반입신고를 함에 있어서 하기와 같이 의문사항이 있어 질의함 1. 과세물품의 분류 상기와 같이 당사 방적부에서 제조 생산되는 품목은 제조공정 중 카딩(Carding)공정은 거치고 콤잉(Combing)공정은 거치지 않기 때문에 일반 상거래상 준소모사라 칭하는데, 특별소비세법 제1조(별표 1 제4종 제1류 참조)에 의거 분류를 한다면 방모사로 취급하여야 하는지 ※ 일반 상거래상 분류 ㅇ 소모사 섬유장 길이가 3인치 이상인 것 ㅇ 방모사 섬유장 길이가 3인치 이하인 것 ※ 특별소비세법 제1조 분류 ㅇ 소모사 카딩과 콤잉공정을 거쳐 만든 사류 ㅇ 방모사 카딩공정만을 거쳐 만든 사류 ※ 당사 생산제품 섬유장 길이가 3인치 이상의 것으로 카딩공정만을 거쳐 만듬 (갑설) 방모사(섬유장 길이가 3인치 이하)제조공정이 아니고, 소모사(섬유장 길이가 3인치 이상) 제조공정이므로 소모사로 취급하여 신고하여야 함 (이유) 실질적으로 방모사제품은 취급치 않고 준소모사제품을 제조 생산 판매키 때문에 업무에 부합하여 소모사로 신고하여야 함 (을설) 일반적 상거래상 분류인 방모사와 준소모사의 분류에 관계없이 제조공정을 기준하여 콤잉공정이 없이 카딩공정만을 거쳐서 만든 제품이기 때문에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4종 제1류(별표 1 제4종 제1류, 1981.12.31)에 의거 방모사로 취급하여 신고를 하여야 함 (이유) 동법 제1조 제4종 제1류(별지 1 제4종 제1류, 1981.12.31)에 의거 2. 과세시기의 분류 상기와 같이 제조장과 판매장 및 보관창고가 동일지역에 위치하고 제조장에는 방적부와 염색부가 있음(한 공장 내 전부 위치) 이 경우 방적부에서 생산된 제품(과세물품)이 염색부의 염색공정으로 투입이 된다면 과세시기로 보아 염색부서에서 반입신고를, 방적부에서 반출신고를 각각 하여야 하는지 (갑설) 동일지역에 위치하므로 각 부서별로 신고는 안하여도 무방하나, 과세물품이 최종적으로 타 장소 또는 타 지역으로 판매 또는 수출이 되는 경우에만 신고를 함 (을설) 각 부서별(방적부·염색부·판매부)로 신고를 각기 하여야 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제4종 제1류 제1호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