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해산법인의 주류제조면허취소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8.01.18
해산법인의 법인격이 청산종결시까지는 소멸되지 않으므로 주류제조면허 취소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한 주류의 제조면허를 취소할 수 없음
[회신] 해산법인의 법인격이 청산종결시까지는 소멸되지 않으므로 주세법상의 주류제조면허 취소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한 주류의 제조면허를 취소할 수 없다. 상세내용 해산법인의 법인격이 청산종결시까지는 소멸되지 않으므로 주류제조면허 취소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한 주류의 제조면허를 취소할 수 없음 해산법인의 법인격이 청산종결시까지는 소멸되지 않으므로 주세법상의 주류제조면허 취소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한 주류의 제조면허를 취소할 수 없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