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면세주류환입에 대한 주세의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8.06.02
출고된 수출주류가 제조장에 환입되어 일부는 폐기처분되고 일부는 국내 수출용으로 용도 변경되어 출고된 경우 주세가 과세되지 않음
[회신] 수출주류가 제조장으로부터 출고되지 아니하였거나 출고된 수출주류가 부득이한 사유로 주세법의 규정에 따라 제조장에 환입되어 일부는 폐기처분되고 일부는 국내 수출용으로 용도 변경되어 출고된 경우 주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상세내용 출고된 수출주류가 제조장에 환입되어 일부는 폐기처분되고 일부는 국내 수출용으로 용도 변경되어 출고된 경우 주세가 과세되지 않음 수출주류가 제조장으로부터 출고되지 아니하였거나 출고된 수출주류가 부득이한 사유로 주세법의 규정에 따라 제조장에 환입되어 일부는 폐기처분되고 일부는 국내 수출용으로 용도 변경되어 출고된 경우 주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