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고된 수출주류가 제조장에 환입되어 일부는 폐기처분되고 일부는 국내 수출용으로 용도 변경되어 출고된 경우 주세가 과세되지 않음
전 문
[회신]
수출주류가 제조장으로부터 출고되지 아니하였거나 출고된 수출주류가 부득이한 사유로 주세법의 규정에 따라 제조장에 환입되어 일부는 폐기처분되고 일부는 국내 수출용으로 용도 변경되어 출고된 경우 주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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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고된 수출주류가 제조장에 환입되어 일부는 폐기처분되고 일부는 국내 수출용으로 용도 변경되어 출고된 경우 주세가 과세되지 않음
수출주류가 제조장으로부터 출고되지 아니하였거나 출고된 수출주류가 부득이한 사유로 주세법의 규정에 따라 제조장에 환입되어 일부는 폐기처분되고 일부는 국내 수출용으로 용도 변경되어 출고된 경우 주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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