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모파일직물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8.05.30
모의 함량이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소모파일 직물은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1 제4종 제1류 제1호 (다)에 해당하는 소모직물에 해당함.
[회신] 모의 함량이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소모파일 직물은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1 제4종 제1류 제1호 (다)에 해당하는 소모직물에 해당함. 1. 질의내용 요약 ○ 아래와 같은 물품이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별표1 제4종 제1류 제1호 다항에 해당되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여부를 질의함. 아 래 가. 품명 : 소모파일직물(Mohair plush pile fabric) 나. 규격 : W130cm × L100cm 다. 성분 : - Ground fabric ; Cotton (약 49%) - Pile (Cut 한 Wool) : Wool (약 51%)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1 제4종 제1류 제1호 다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