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교육법상 학교가 아닌 경우 특별소비세법상 조건부 면세가 적용되지 아니함

사건번호 선고일 1991.07.09
교육법상 학교가 아닌 경우 특별소비세법상 조건부 면세가 적용되지 아니함
[회신] 귀원은 교육법상 학교가 아니므로 현행 특별소비세법상 조건부 면세가 되지 아니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특별소비세 조건부 면세대상 여부 질의> 본 ○○학생교육원은 ○○도 교육감 소속 각급학교 학생들의 정서를 순화하고 국가관을 확립하여 개척정신과 호연지기 기상을 고취시켜 건전한 청소년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도 교육감 소속하에 설치된 기관으로서 주 임무는 가. 각급학교 학생들의 정신교육및 극기훈련. 나. 각급학교 학생들의 야영수련활동 다. 각급학교 학생들의 심신단련 및 자연학습도장 라. 기타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수와 수련활동 등을 전개하는 기관임. [질의사항] 본원은 학교는 아니라할지라도 본원에서 사용코자 하는 피아노는 ○○각급 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사용되는 교재용도로 사용되기에 조건부 면세대상이 된다고 사료되는 바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조건부 면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