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입주류에 대해 주세의 공제환급을 받고자 하는 자가 법정기한을 경과하여 신청한 경우 환입주에 대한 주세를 공제・환급할 수 없음
전 문
[회신]
환입주류에 대해 주세의 공제환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달 말일까지 신청하여야 하며, 동 법정기한을 경과하여 신청한 경우 환입주에 대한 주세를 공제․환급할 수 없다.
상세내용
환입주류에 대해 주세의 공제환급을 받고자 하는 자가 법정기한을 경과하여 신청한 경우 환입주에 대한 주세를 공제・환급할 수 없음
환입주류에 대해 주세의 공제환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달 말일까지 신청하여야 하며, 동 법정기한을 경과하여 신청한 경우 환입주에 대한 주세를 공제․환급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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