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환입주의 공제・환급 신청기한 경과시 환급 가능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1.07.05
환입주류에 대해 주세의 공제환급을 받고자 하는 자가 법정기한을 경과하여 신청한 경우 환입주에 대한 주세를 공제・환급할 수 없음
[회신] 환입주류에 대해 주세의 공제환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달 말일까지 신청하여야 하며, 동 법정기한을 경과하여 신청한 경우 환입주에 대한 주세를 공제․환급할 수 없다. 상세내용 환입주류에 대해 주세의 공제환급을 받고자 하는 자가 법정기한을 경과하여 신청한 경우 환입주에 대한 주세를 공제・환급할 수 없음 환입주류에 대해 주세의 공제환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달 말일까지 신청하여야 하며, 동 법정기한을 경과하여 신청한 경우 환입주에 대한 주세를 공제․환급할 수 없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