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충면허라 함은 주류제조장의 면허를 자진 취소하고 그에 대체하여 전면허장소에 전면허종목을 면허하는 것으로 면허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때 가능함
전 문
[회신]
주세법상 주류제조면허에 대한 성별, 연령별 소유기간 제한규정은 없으며, 보충면허라 함은 주류제조장의 면허를 자진 취소하고 그에 대체하여 전면허장소에 전면허종목을 면허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주세법 제10조 규정에 의한 면허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때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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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면허라 함은 주류제조장의 면허를 자진 취소하고 그에 대체하여 전면허장소에 전면허종목을 면허하는 것으로 면허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때 가능함
주세법상 주류제조면허에 대한 성별, 연령별 소유기간 제한규정은 없으며, 보충면허라 함은 주류제조장의 면허를 자진 취소하고 그에 대체하여 전면허장소에 전면허종목을 면허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주세법 제10조 규정에 의한 면허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때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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