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수퍼연쇄점본부의 면허조건

사건번호 선고일 1986.04.30
직영수퍼내에는 연쇄점 개설이 불가하며 동일 주소 및 건물 내라도 완전히 분리되어 별도의 장소로 인정될 경우에만 가능함
[회신] 직영수퍼내에는 연쇄점 개설이 불가하며 동일 주소 및 건물내라도 완전히 분리되어 별도의 장소로 인정될 경우(지분, 자금, 종업원, 수익의 귀속 등)에만 가능하다. 상세내용 직영수퍼내에는 연쇄점 개설이 불가하며 동일 주소 및 건물 내라도 완전히 분리되어 별도의 장소로 인정될 경우에만 가능함 직영수퍼내에는 연쇄점 개설이 불가하며 동일 주소 및 건물내라도 완전히 분리되어 별도의 장소로 인정될 경우(지분, 자금, 종업원, 수익의 귀속 등)에만 가능하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