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콜분 1도 이상의 음료는 주류에 해당되므로 알콜분 2~3도 함유쥬스도 주류에 해당되어 동 쥬스를 제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조 면허를 받아야 함
전 문
[회신]
알콜분 1도 이상의 음료는 주류에 해당되므로 알콜분 2~3도 함유쥬스도 주류에 해당되어 동쥬스를 제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조장 관할 세무서장의 제조 면허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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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콜분 1도 이상의 음료는 주류에 해당되므로 알콜분 2~3도 함유쥬스도 주류에 해당되어 동 쥬스를 제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조 면허를 받아야 함
알콜분 1도 이상의 음료는 주류에 해당되므로 알콜분 2~3도 함유쥬스도 주류에 해당되어 동쥬스를 제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조장 관할 세무서장의 제조 면허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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