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알콜함유 쥬스의 주류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1.01.16
알콜분 1도 이상의 음료는 주류에 해당되므로 알콜분 2~3도 함유쥬스도 주류에 해당되어 동 쥬스를 제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조 면허를 받아야 함
[회신] 알콜분 1도 이상의 음료는 주류에 해당되므로 알콜분 2~3도 함유쥬스도 주류에 해당되어 동쥬스를 제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조장 관할 세무서장의 제조 면허를 받아야 한다. 상세내용 알콜분 1도 이상의 음료는 주류에 해당되므로 알콜분 2~3도 함유쥬스도 주류에 해당되어 동 쥬스를 제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조 면허를 받아야 함 알콜분 1도 이상의 음료는 주류에 해당되므로 알콜분 2~3도 함유쥬스도 주류에 해당되어 동쥬스를 제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조장 관할 세무서장의 제조 면허를 받아야 한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