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출고가격 변경 주류의 과세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91.06.05
출고가격이 변경된 경우 직매장에서 당해 제조장에서 출고한 가격보다 높게 판매한 경우 그 차액에 대해 주세 및 교육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함
[회신] 출고가격이 변경된 경우 직매장 반출분에 대한 과세방법은 직매장에서 당해 제조장에서 출고한 가격보다 높게 판매한 경우 그 차액에 대해 주세 및 교육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 주세 및 주세액에 부과되는 교육세의 환급은 주세법상 환급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 주류제조자에게만 환급한다. 상세내용 출고가격이 변경된 경우 직매장에서 당해 제조장에서 출고한 가격보다 높게 판매한 경우 그 차액에 대해 주세 및 교육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함 출고가격이 변경된 경우 직매장 반출분에 대한 과세방법은 직매장에서 당해 제조장에서 출고한 가격보다 높게 판매한 경우 그 차액에 대해 주세 및 교육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 주세 및 주세액에 부과되는 교육세의 환급은 주세법상 환급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 주류제조자에게만 환급한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