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주류제조업면허의 명의를 변경하는 보충면허가 가능한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6.04.10
면허거부요건에 저촉되지 아니할 경우 배우자간 명의 변경이 가능하나 폐업하고 다른 장소에 타인의 명의로 보충면허를 받을 수 없음
[회신] 주류제조업에 대한 보충면허는 제조장면허자 전원이 면허를 자진 취소하고 전 면허장소에 전 면허종목을 면허하는 것으로서 주세법 제10조의 면허거부요건에 저촉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배우자간 명의를 변경하는 보충면허가 가능하나, 현 제조장을 폐업하고 다른 장소에 이전하여 타인의 명의로 보충면허를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면허거부요건에 저촉되지 아니할 경우 배우자간 명의 변경이 가능하나 폐업하고 다른 장소에 타인의 명의로 보충면허를 받을 수 없음 주류제조업에 대한 보충면허는 제조장면허자 전원이 면허를 자진 취소하고 전 면허장소에 전 면허종목을 면허하는 것으로서 주세법 제10조의 면허거부요건에 저촉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배우자간 명의를 변경하는 보충면허가 가능하나, 현 제조장을 폐업하고 다른 장소에 이전하여 타인의 명의로 보충면허를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