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 질의 물품은 당해 제품의 성분중 감미료와 정수를 제외한 천연원료를 환산하여 당해 제품에 대한 함유량이 10%미만이면 과세대상인 것임
전 문
[회신]
귀질의 물품인 「동부○○」와 「동부○○」는 당해 제품의 성분중 감미료와 정수를 제외한 천연원료를 환산하여 당해 제품에 대한 함유량이 10%미만이면 과세대상인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별첨 제조허가 내용과 같은 건강식품이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 1 제3종 제 4호 (나)항에 해당되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 첨부 : 제조허가 품목의 성분배합 비율 및 제조방법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