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서를 1992.07.01 전에 작성하는 경우에는 개정 전의 인지세법을 적용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질의 「임대차계약서」를 1992.07.01 전에 작성하는 경우에는 개정전의 인지세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저는 법인체에 근무하는 경리실무자 이온데 금번 개정되어 1992.07.01부로 시행되는 인지세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어서 질의하오니 바쁘신 줄 아오나 하교하여 주시길 바라옵니다.
가. 당 법인은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며 임차자와 임대차 계약을 함에 있어서 통상 임대차 계약체결은 인대개시일의 전월에 하고 있습니다.
나. 그러면 계약기간이 1992년 07월 01일부터 1993년 06월 30일까지의 임대차 계약을 1992년 06월 중에 체결하였을 때 개정된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5호
를 적용하는지 아니면 종전 인지세법을 적용 하는지요.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인지세법 제1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