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증권회사에서 징구하는 이체약정서가 인지세 과세문서 인지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2.05.20
증권회사에서 징구하는 이체약정서는 추인 또는 승인에 관한 증서로 과세문서임
[회신] 1. 질의1의 경우 제1조 제1항 제26호의 “추인 또는 승인에 관한 증서”로 과세문서이다. 2. 질의2의 경우 개정세법 제3조 제1항 제10호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및 동법시행령 제5조 제6호의“재무부령이 정하는 것”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므로 규정되는 시점까지 비과세 문서이다. 1. 질의내용 요약 은행과 증권회사 간에 이루어지는 고객의 입.출금 이체서비스에 관한 내용으로서 고객의 이체 계좌개설 신청 시 증권회사에서 징구하는 “이체약정서(첨부자료)”가 인지세법상 과세문서 인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하오니 고견을 하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질의1]1992.06.30까지 적용되는 인지세법 적용 시 갑설 : 제1조 제1항 제25호의“권리의 설정, 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증서”로 과세문서이다. 을설 : 제1조 제1항 제26호의 “추인 또는 승인에 관한 증서”로 과세문서이다. 병설 : 비과세 문서이다. [질의2] 갑설 : 개정세법 제3조 제1항 제10호의 “계속적. 반복적 거래에 관한 증서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및 동법시행령 제5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과세문서이다. 을설 : 개정세법 제3조 제1항 제10호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및 동법시행령 제5조 제6호의“재무부령이 정하는 것”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므로 규정되는 시점까지 비과세 문서이다. 병설 : 비과세 문서이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인지세법 시행령 제5조 ○ 인지세법 제1조 제1항 제26호 ○ 개정세법 제3조 제1항 제10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