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공업용주류판매면허

사건번호 선고일 1991.05.28
공업용주정 판매장소가 단속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소관세무서장이 면허를 하지 아니할 수 있음
[회신] 공업용주정 판매장소가 단속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소관세무서장이 면허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상세내용 공업용주정 판매장소가 단속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소관세무서장이 면허를 하지 아니할 수 있음 공업용주정 판매장소가 단속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소관세무서장이 면허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