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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질의회신
공업용주류판매면허
사건번호
선고일
1991.05.28
요 지
공업용주정 판매장소가 단속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소관세무서장이 면허를 하지 아니할 수 있음
전 문
[회신] 공업용주정 판매장소가 단속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소관세무서장이 면허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상세내용 공업용주정 판매장소가 단속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소관세무서장이 면허를 하지 아니할 수 있음 공업용주정 판매장소가 단속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소관세무서장이 면허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