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소매업소의 의제신고명의자와 실제경영자가 다를 경우 당해업소의 주류 무면허판매 여부는 사실판단 문제임
전 문
[회신]
주류소매업소의 의제신고명의자와 실제경영자가 다를 경우 당해업소의 주류 무면허판매 여부는 사실판단 문제이며, 주류도매업자가 주류판매계산서만 교부한 경우 재화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상세내용
주류소매업소의 의제신고명의자와 실제경영자가 다를 경우 당해업소의 주류 무면허판매 여부는 사실판단 문제임
주류소매업소의 의제신고명의자와 실제경영자가 다를 경우 당해업소의 주류 무면허판매 여부는 사실판단 문제이며, 주류도매업자가 주류판매계산서만 교부한 경우 재화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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