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전통주의 제조면허 절차

사건번호 선고일 1992.05.14
가정에서 술을 빚는 기술을 전수받아 제조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주류제조 면허를 받아야 함
[회신] 가정에서 술을 빚는 기술을 전수받아 제조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주류제조 면허를 받아야 한다. 다만, 개인이 자가소비를 위하여 제조하는 경우에는 주류의 종류에 불구하고 주류제조면허를 받지 않아도 된다. 상세내용 가정에서 술을 빚는 기술을 전수받아 제조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주류제조 면허를 받아야 함 가정에서 술을 빚는 기술을 전수받아 제조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주류제조 면허를 받아야 한다. 다만, 개인이 자가소비를 위하여 제조하는 경우에는 주류의 종류에 불구하고 주류제조면허를 받지 않아도 된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