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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질의회신
알콜분 1도이상 함유한 조미식품의 주류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0.04.27
요 지
알콜분 1도이상 함유한 제품이라도 직접 음용에 공할 수 없는 것은 주류에 해당하지 않음
전 문
[회신] 알콜분 1도이상 함유한 제품이라도 직접 음용에 공할 수 없는 것은 주세법상 주류에 해당하지 않는다. 상세내용 알콜분 1도이상 함유한 제품이라도 직접 음용에 공할 수 없는 것은 주류에 해당하지 않음 알콜분 1도이상 함유한 제품이라도 직접 음용에 공할 수 없는 것은 주세법상 주류에 해당하지 않는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