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중개업면허를 받기전 연쇄화사업자의 주류 취급 가능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2.04.23
직영소매점 및 가맹소매점이 의제주류판매업면허를 받은 경우 종합주류도매업자 등으로부터 주류를 구입할 수 있음
[회신] 주류 중개업면허를 받기 전의 연쇄화사업자(본부)는 주류를 취급할 수 없으나 직영소매점 및 가맹소매점이 의제주류판매업면허를 받은 경우 종합주류도매업자 등으로부터 주류를 구입할 수 있다. 상세내용 직영소매점 및 가맹소매점이 의제주류판매업면허를 받은 경우 종합주류도매업자 등으로부터 주류를 구입할 수 있음 주류 중개업면허를 받기 전의 연쇄화사업자(본부)는 주류를 취급할 수 없으나 직영소매점 및 가맹소매점이 의제주류판매업면허를 받은 경우 종합주류도매업자 등으로부터 주류를 구입할 수 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