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영소매점 및 가맹소매점이 의제주류판매업면허를 받은 경우 종합주류도매업자 등으로부터 주류를 구입할 수 있음
전 문
[회신]
주류 중개업면허를 받기 전의 연쇄화사업자(본부)는 주류를 취급할 수 없으나 직영소매점 및 가맹소매점이 의제주류판매업면허를 받은 경우 종합주류도매업자 등으로부터 주류를 구입할 수 있다.
상세내용
직영소매점 및 가맹소매점이 의제주류판매업면허를 받은 경우 종합주류도매업자 등으로부터 주류를 구입할 수 있음
주류 중개업면허를 받기 전의 연쇄화사업자(본부)는 주류를 취급할 수 없으나 직영소매점 및 가맹소매점이 의제주류판매업면허를 받은 경우 종합주류도매업자 등으로부터 주류를 구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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