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판토크린이 주류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어떤 종류의 주류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2.04.14
판토크린은 알콜분 6도 이상으로 직접 또는 그 밖의 물품으로 희석하여 음용 가능 하므로 주류에 해당되며, 동 물품은 녹용을 주정으로 추출한 것으로서(알콜분 양46%) 기타주류에 해당 함
[회신] 1. 본 건 관련 물품 “판토크린”은 약사법 규정에 의한 의약품 일지라도 알콜분 6도 이상으로 직접 또는 그 밖의 물품으로 희석하여 음용 가능 하므로 주세법상의 주류에 해당되며, 2. 동 물품은 녹용을 주정으로 추출한 것으로서(알콜분 양46%) 주세법 제3조 제11호 마목에 규정하고 있는 기타주류에 해당 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판토크린”은 Ethyl Alcohol 약 46%를 함유하고 있는 녹용 추출물을 50ml씩 유리병에 주입하여 종이박스에 소매용 포장한 것으로서 그 용도는 자양 및 기운을 돋우며 피로 및 허약체질 등에 사용(별정자료 참조)된다고 되어 있음. 나. 동물품이 주세법상 주류에 해당되는 지 여부를 의견조회 합니다. 다. 주류에 해당된다면 주류의 종류도 답변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주세법 제3조 11호 마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