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량주에 거북알을 침적하여 합쳐진 상태는 혼화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이 경우 혼화물 전체를 주류로 보아 과세하는 것이며 개별적으로 각각의 물품 분리하여 주세를 과세할 수는 없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 품목인 고량주에 거북알을 침적하여 합쳐진 상태는 주세법상 혼화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이 경우 혼화물 전체를 주류로 보아 과세하는 것이며 개별적으로 각각의 물품 분리하여 주세를 과세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개정전
주세법 제3조 제1항 제3호
라목에서 합성청주,합성맥주,인삼주 주류제조 이외의 방법에 의하여 주류 1종에 다른 주류 또는 기타물류를 “혼화”에 해당여부.
[갑설]
“혼화”에 해당하며 분리과세 할 수 없음.
<이유> 混(섞일혼), 和(순할화)의 혼화란 “섞여서 순하게 한다”이므로 고량주에 거북알을 침적하여 합쳐진 상태는 동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혼화한 상태에 해당하며 고량주와 거북알은 각각 하나의 물건이나 주세법상 주류1종(고량주)에 다른물료(거북알)을 혼화한 제품이므로 이를 분리하여 과세할 수 없음.
[을설]
“혼화”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분리과세 할 수 있음
<이유> 혼화란 법률학적으로 “각각 소유자를 달리하는 물건이 혼합(곡물과 같은 고형물의 경우) 도는 융화(주류와 같은 유통물의 경우)하여 원물을 식별할 수 없게하는 것”[법률학사전 제3 증보판(법문사간) 참조]으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고량주에 거북알을 참적한 상태는 고량주와 거북알 2가지의 물건이 혼재되어 있는 상태이지 혼합 또는 융화된 상태라 할 수 없으므로 혼화한 것이라 할 수 없으며, 고량주와 거북알은 각각의 독립된 하나의 물건이 혼재되어 있으므로 이를 분리하여 주류를 과세함이 타당함.
[우리청의 의견]
갑설이 타당하다고 사료 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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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세법 제3조
【주류의 분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