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용도별 주류의 판매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90.04.17
직매장에서 유흥음식점용 주류는 유흥음식점에는 직접판매 할 수 있으나 소매점에는 판매할 수 없음
[회신] 직매장에서 유흥음식점용 주류는 유흥음식점에는 직접판매 할 수 있으나 소매점에는 판매할 수 없다. 상세내용 직매장에서 유흥음식점용 주류는 유흥음식점에는 직접판매 할 수 있으나 소매점에는 판매할 수 없음 직매장에서 유흥음식점용 주류는 유흥음식점에는 직접판매 할 수 있으나 소매점에는 판매할 수 없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