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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질의회신
용도별 주류의 판매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90.04.17
요 지
직매장에서 유흥음식점용 주류는 유흥음식점에는 직접판매 할 수 있으나 소매점에는 판매할 수 없음
전 문
[회신] 직매장에서 유흥음식점용 주류는 유흥음식점에는 직접판매 할 수 있으나 소매점에는 판매할 수 없다. 상세내용 직매장에서 유흥음식점용 주류는 유흥음식점에는 직접판매 할 수 있으나 소매점에는 판매할 수 없음 직매장에서 유흥음식점용 주류는 유흥음식점에는 직접판매 할 수 있으나 소매점에는 판매할 수 없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