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중개업면허를 가진 기존 연쇄화사업자가 지점법인을 신설하고 당해 지점법인이 연쇄화사업자로 지정받은 후 신규면허를 신청할 경우 면허조건
전 문
[회신]
주류중개업면허를 가진 기존 연쇄화사업자가 지점법인을 신설하고 당해 지점법인이 연쇄화사업자로 지정받은 후 신규면허를 신청할 경우에는 분리전 신설예정법인과 기존법인이 각각 신설 지점법인의 주류중개업면허 신청일 직전 6개월간의 잡화공급액이 1억원 이상이고, 매월 공급액이 1천만원 이상이면 신설법인의 중개업면허는 가능하다.
상세내용
주류중개업면허를 가진 기존 연쇄화사업자가 지점법인을 신설하고 당해 지점법인이 연쇄화사업자로 지정받은 후 신규면허를 신청할 경우 면허조건
주류중개업면허를 가진 기존 연쇄화사업자가 지점법인을 신설하고 당해 지점법인이 연쇄화사업자로 지정받은 후 신규면허를 신청할 경우에는 분리전 신설예정법인과 기존법인이 각각 신설 지점법인의 주류중개업면허 신청일 직전 6개월간의 잡화공급액이 1억원 이상이고, 매월 공급액이 1천만원 이상이면 신설법인의 중개업면허는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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