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주세법(현 제31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내국수출용 주류의 판매는 주세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9조 제1항 별표5(주류중개업)에 의한 신규 주류판매업면허를 받은 경우에 가능하다.
상세내용
내국수출용 주류의 판매는 신규 주류판매업면허를 받은 경우에 가능함
주세법(현 제31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내국수출용 주류의 판매는 주세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9조 제1항 별표5(주류중개업)에 의한 신규 주류판매업면허를 받은 경우에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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