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내국수출용 주류의 판매시 주류판매업면허 대상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7.03.18
내국수출용 주류의 판매는 신규 주류판매업면허를 받은 경우에 가능함
[회신] 주세법(현 제31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내국수출용 주류의 판매는 주세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9조 제1항 별표5(주류중개업)에 의한 신규 주류판매업면허를 받은 경우에 가능하다. 상세내용 내국수출용 주류의 판매는 신규 주류판매업면허를 받은 경우에 가능함 주세법(현 제31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내국수출용 주류의 판매는 주세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9조 제1항 별표5(주류중개업)에 의한 신규 주류판매업면허를 받은 경우에 가능하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