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운항 승무원들의 30분간 통신내용이나 대화내용을 계속 녹음 유지시키고 30분이전의 녹음된 정보는 자동 삭제되며, 해상사고의 경우 위치를 알려주는 표시등이 자동 작동되는 비행정보 녹음장치-통칭 블랙박스는 특별소비세법상 전기음향기기 중 음성녹음재생기에 해당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귀 질의 물품이 항공기 운항 승무원들의 30분간 통신내용이나 대화내용을 계속 녹음 유지시키고 30분이전의 녹음된 정보는 자동 삭제되며, 항공기가 착륙하여 정지하였을때는 녹음된 모든 정보가 삭제되고 해상사고의 경우 위치의 알려주는 표시등이 자동 작동되는 비행정보 녹음장치-통칭 블랙박스는 특별소비세법상 전기음향기기중 음성녹음재생기에 해당하지 아니함.
1. 질의내용 요약
○ 상기물품은 항공기 안전운항에 필수적인 F.D.R(FLIGHT DATA RECORDER - 통칭 BLACK BOX)의 일종으로서 항공기 조종실(COCKPIT)내의 모든 통신이나 대화내용을 녹음하는 항공기 부분품인 바 금번 폐사에서 상기물품을 미국의 BOEING사로부터 수입하여 통관할시 상기 물품의 특별소비세<세종:2-0-5-나(3)> 징수문제로 논란이 야기되었는 바, 이에 다음과 같이 기술설명서를 첨부하여 귀청에 상기물품의 특별소비세 해당 품목인지의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