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세는 수입인지를 과세문서에 첩부하여 소인함으로써 납세의무를 이행하게 되는 것이므로 비록 과다첩부되어 과오납이 발생하더라도 소인된 인지를 재사용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환급이 불가능함
전 문
[회신]
인지세는 수입인지를 과세문서에 첩부하여 소인하므로써 납세의무를 이행하게 되는 것이므로 비록 과다첨부되어 과오납이 발생하더라도 소인된 인지를 재사용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환급이 불가능한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내무부 종합감사에서 과다 첨부된 정부수입인지대 375,750원을 민원인에게 즉시 환불조치하라는 감사 결과 지시서에 따라
나. 과다첨부된 정부수입인지 대금을 환불신청하오니 환불가능한지의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