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모를 포함한 펠트사의 표면 깔개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9.03.23
모를 포함한 펠트사의 표면 깔개는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되는 융단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회신] 귀하가 질의하신 물품이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붙임의 재무부 회신문을 참고. 붙임 : ※ 재소비22601-60, 1988.01.22 1. 질의내용 요약 ○ 별첨 서류 및 아래의 샘플과 함께 당해 물품의 특별 소비세의 해당 여부. <샘플내역> 가. L/C No. : M1604 811 NS 1134 100% 아크릴 붉은색 (타올 짜임새) 나. L/C No. : M1604 902 NS 413 50 Cotton, 50% Rayon (바닥, 고무제) 다. L/C No. : M1604 902 NS 413 35% Cotton, 65% Acrylic (양면 사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