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모를 포함한 펠트사의 표면 깔개는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되는 융단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전 문
[회신]
귀하가 질의하신 물품이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붙임의 재무부 회신문을 참고.
붙임 :
※ 재소비22601-60, 1988.01.22
1. 질의내용 요약
○ 별첨 서류 및 아래의 샘플과 함께 당해 물품의 특별 소비세의 해당 여부.
<샘플내역>
가. L/C No. : M1604 811 NS 1134
100% 아크릴 붉은색 (타올 짜임새)
나. L/C No. : M1604 902 NS 413
50 Cotton, 50% Rayon (바닥, 고무제)
다. L/C No. : M1604 902 NS 413
35% Cotton, 65% Acrylic (양면 사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