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제조장 이전

사건번호 선고일 1991.03.27
밑술 제조장의 이전은 관할세무서장이 이전거부요건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회신] 밑술 제조장의 이전은 관할세무서장이 이전거부요건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이다. 또한 관할세무서장이 시설을 공동으로 이용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주류 종류별로 따로 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상세내용 밑술 제조장의 이전은 관할세무서장이 이전거부요건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밑술 제조장의 이전은 관할세무서장이 이전거부요건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이다. 또한 관할세무서장이 시설을 공동으로 이용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주류 종류별로 따로 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