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별표1 제3종 제4호 기호음료중 합성음료의 천연원료 함유량을 환산할 때에 “벌꿀”은 자연감미료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귀질의 물품은 천연원료 함유량이 10% 미만인것으로서 과세대상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1991년 08월부터 보건사회부장관의 식품류 허가품목인 “벌꿀디”라는 음료제품(별첨 허가증사본 참조)을 생산 시판하던중, 1992.02.11. 대전지방국세청에서 당제품 천연원료의 생산수율 및 기존 반출가액을 확인해간후, 1992.03.03. “국세청(서울시 종로구 수송동)의 분석결과 당제품이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 기호음료에 해당된다는 구두통보를 받았으나, 당제품이 특별소비세 과세물품 (기호음료)에 해당된다는 견해에 반하여 다음과 같은 이설이 있고, 과세물품 해당 여부에 대하여 아직까지 과세 관청의 명확한 서면 통보가 없어 당제품 제조방법 조정 및 간접세인 특별소비세의 거래 징수와 관련한 판매가격 조정을 아직까지 확정시키지 못하므로써 당제품의 제조 및 판매등의 전반적인 상황이 매우 불확실한 상태로 현재 당제품의 생산 시판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바, 당제품의 특별소비세 과세물품 해당여부에 대한 법조항 해석에 다음과 같이 대립된 의견을 질의함.
다 음
가. “벌꿀디” (이하 본제품이라칭함) 제품이 성상등 (별첨 품목허가증사본참조)
(1) 원료 및 성분배합비율
보리추출액(고형량 10%), 15%, 벌꿀 3%, 이성화당 10%, 구연산 0.04%, 디엘사과산 0.15%, 안식향산나트륨 0.06%, 사카린나트륨 0.006%, 비타민비투0.00002%, 비타민씨0.0003%, 니코틴산아미드0.007%, 허니향 0.02%, 카라멜 0.005%, 식염 0.06%, 정제수 71.65168% (계 100%)
(2) 성상.규격 및 용법 : 보리, 벌꿀의 고유한 맛을 지니며 직접 음용하는 100㎖(병)입 혼합음료.
(3) 본제품의 천연원료 함유량 (대전지방 국세청에서 확인해간 함유량임)
○ 보리 : 당사의 보리엑기스 추출시 생산수율(수득량)은 고형분 60% 기준 30% (보리 100그람을 물과 혼합하여 추출하면 60% 고형분의 보리추출물 30그람을 얻음)이므로 본제품의 천연원료인 보리함량은 8.33%임.
(계산근거) : 고형분 60% 기준 30%의 생산수율은 성분배합비율표상의 고형분 10% 기준으로 환산하면 생산수율은 180% 이므로 보리함유량은 15/1.8 = 8.33% (8.33그람)
○ 벌꿀 : 3% (3그람)
○ 천연원료 함유량 합계 = 보리(8.33%) + 벌꿀93%) = 11.33%
(제품 100㎖중 천연원료가 11.33그람 함유됨)
나. 대립의견
(갑설)
- 벌꿀은 단맛을 내기 위해 사용되는 자연감미료에 해당되므로 본 제품의 천연원료 함유량 계산시 제외되어야 하는바 벌꿀을 제외하면 천연원료 함유량이 10%미만 (8.33%) 이므로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 기호음료에 해당된다.
(을설)
- 본 제품의 주원료인 벌꿀은 단순히 단맛을 내기위한 감미료로서 첨가된 것이 아니라 벌꿀의 고유한 효능을 얻기위한 주성분으로 작용하는 순수한 우리 농산물인 천연원료로서 해당법조항의 천연원료 함유량 계산시 제외되는 자연감미료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천연원료 함유량 계산시 당연히 포함되어야 하는바, 벌꿀을 포함하여 본제품의 천연원료 함유량이 10%이상(11.33%, 보리8.33%,벌꿀3%)이므로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 기호음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별표1 제3종 제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