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용입제조장의 허가

사건번호 선고일 1993.03.18
주류제조면허를 받은자는 관할세무서장의 허가를 받아 당해 주류의 용입제조장을 따로 설치가 가능함
[회신] 주류제조면허를 받은자는 관할세무서장의 허가를 받아 당해 주류의 용입제조장을 따로 설치가 가능하다. 상세내용 주류제조면허를 받은자는 관할세무서장의 허가를 받아 당해 주류의 용입제조장을 따로 설치가 가능함 주류제조면허를 받은자는 관할세무서장의 허가를 받아 당해 주류의 용입제조장을 따로 설치가 가능하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