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제조면허 양도 또는 동업경영시 면허 취소 사유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1.03.20
제조면허를 사실상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거나 타인과 동업경영을 할 때에는 주류제조면허가 취소됨
[회신] 제조면허를 사실상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거나 타인과 동업경영을 할 때에는 주류제조면허가 취소된다. 상세내용 제조면허를 사실상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거나 타인과 동업경영을 할 때에는 주류제조면허가 취소됨 제조면허를 사실상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거나 타인과 동업경영을 할 때에는 주류제조면허가 취소된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